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교통투자 재원마련 〃고육책〃|확정된 교통유발시설 부담금
교통부가 교통유발부담금 징수, 사후 교통영향평가제 신설 등을 골자로 하는 도시 교통추진법 시행령개정안을 마련한 것은 교통수요를 유발시키는 시설물의 소유주로부터 부과금을 징수, 날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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건물값이 땅값 10% 안되면 나대지/토지공개념법 시행령 문답풀이
◎그린벨트 별장도 초과부담금 대상/무허로 초과택지 살경우 토지가의 30% 벌금/개발부담금 토지로 대납가능 건설부가 13일 입법 예고한 토지공개념법 시행령은 아직 차관회의등 몇가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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금융자산 종합과세|비업무용땅 초과상승분 50% 과세|91년부터 부유층에 추정세 도입
정부는 91년부터 금융자산 소득에 대한 종합과세와 함께 부유층에 대한 추정과세 제도를 신설하고 당장 내년부터 토지초과 이득세(지가 상승분의 50%)를 도입하는 등 토지·건물·금융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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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거용지 3백평 초과부분에 과표액의 5% 중과-시지역
내년부터 시행되는 종합토지세제에 따라 별장·골프장토지와 시지역안의 주거용지로 3백평 (특별시·직할시는 2백평) 을 초과하는 부분의 토지는 과표가격의 5%로 중과세된다. 또 농지 (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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상한선 넘는 택지거래 못한다
정부는 30일 토지공개념 확대도입을 위한 최종시안을 확정했다. 이 시안은 7월초 부동산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입법예고되며 가을 정기국회에 제출, 통과 되는대로 내년부터 시행될 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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토지과다 보유 신고 내달 15일까지 받아
서울시는 27일 토지과다 보유설 과세대상 토지신고를 5월1일부터 15일까지 받기로 했다. 신고대상은 토지 소재지에 관계없이 5월1일 현재 소유하고 있는 토지로 ▲주택을 제외한 토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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무허·불법건축물 과태료부과|건물분 재산세 과표액의 백%
허가없이 지었거나 대수선을 한 불법건축물과 건폐율(건물바닥면적이 대지면적중 차지하는 비율)·용적률(건물 전체면적의 대지면적에 대한 비율)위반건물은 앞으로 형사고발 외에 위반면적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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풍치·미관지구 건폐·용적률 대폭 완화 조례 곧 공포
서울시는 3일 풍치지구 및 미관지구의 건폐율과 용적률, 형질변경 등의 기준을 대폭 완화키로 했다. 또 4대문안 도심의 건축물에 대해서는 층당 높이를 4m 이상으로 규제키로 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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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백평에서 33평으로 강남구일대|60평서 20평 이상으로 고슥도로변
서올 토지구획정리지구인 영동등 미관지구에 대한건축기준이 크게 완화된다. 서울시는 19일 토지구획정리업지구내의 건축기준을 완화, 건축법상 기준면적의 3분의 1이강의 대지에 건물을 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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무허건물 25평넘을땐 과태료
정부는 23일 국무회의에서 특정건축물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을 의결, 4월부터 내년3월31일까지 사이에 무허가및 위법건축물 신고를 받아 심사를 거친뒤 양성화하기로 했다.심사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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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투리땅에도 건축을 허용
건설부는 민원절차의 간소화 및 국민재산권의 보호 등을 위해 건물용도변경 허가대상의 축소, 지역별 용도제한 및 일조권 규정의 완화, 건설부 장관 권한의 대폭적인 하부위임 및 시장·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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준공검사미필 건물들 어떻게 구제해 주나
준공미필 위축물특조법 일문일답 정부로부터 건축허가를 받고 주택을 지었으나 건물을 짓는 과정에서 건축법을 위배했거나 무단으로 구조나 용도를 변경하여 준공검사를 받지 못하던 50평미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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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번중심 주소표시|건물중심으로 바꿔
내무부는 19일 올해부터 연차적으로 주소 도시제도를 현행 지번중심에서 구미선진국과 같은 건물중심으로 바꾸기로 했다. 이는 급격한 도시화에 따라 건물이 마구 들어서고 있으나 주소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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먼저 건폐율과 용적율부터 알아야
을해초 건축법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지금까지 일반주택의 증축때 3평이상은 구청의 허가를 받아야하던 것이 9평미만에 한해서는 동사무소◀ 신고만해도 가능하게됐다. 이것은 일반주택의 증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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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택증개축 9평까진 신고만으로
앞으로▲주택 등 건축물의 증·개축은 9평까지 신고만으로 자유롭게 할 수 있으며▲자연녹지지역에서 대지면적대비 연건평 총면적 비율(용적률)을 현행 20%에서 60%까지 각각 완화하기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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봄철 시비의 문제
비료기근현상이 작년 가을부터 만성화해서 비료값이 고시가의 2배로 치솟아 암거래되고 있다. 이처럼 비료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계속 된다면 올해 농사가 제대로 지어지기 어려울 것이라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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건축법시행령 달라진 주요내용
◇주거전용지역에서 허용되는 건축물(신설)=주택·유치원·국민학교·공중 목욕탕·파출소·소방서·우체국·.동사무소·일용잡화상· 이용원· 의원· 약국· 세탁소 ◇주거지역에서 금지되는건축물(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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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초자료 수집을 위한 지침
도시판정의 기준과 지표 1. 도시 기본형태 (a)면책, 가주지 면적. 동증감 동향. 지세. 지형 (b)인구. 가구수. 인구증감. 장래 추계인구. 밀도 2. 도시집산력, 수익력 (a